조달청, 외자구매 단가계약 확대 시행

조달청은 그동안 국내물자에만 주로 적용 시행하던 단가계약제도를 외국에서 구매하는 물자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65일 이상 걸리던 외자구매 소요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되고 수요기관에 기종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말까지 제설차 등 차량류와 의료장비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외자구매의 10%인 550억원 상당의 물품을 단가계약으로 체결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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