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그동안 국내물자에만 주로 적용 시행하던 단가계약제도를 외국에서 구매하는 물자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65일 이상 걸리던 외자구매 소요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되고 수요기관에 기종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말까지 제설차 등 차량류와 의료장비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외자구매의 10%인 550억원 상당의 물품을 단가계약으로 체결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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