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주파수총량제 등이 명시된 개정 전파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
정통부는 법제정 이후 38년만에 전면 개정작업을 일단락짓고 법조문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손질하는 한편 장절의 체계도 확보, 분배, 이용, 보호, 진흥, 보칙 순으로 재편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제 도입 △주파수할당대가 산정기준 사전 고시 △환경보호를 위한 무선설비 공동사용제 시행 △전파사용료제도 개편 등이다.
이번 전파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시 기지국 난립에 따른 중복투자의 폐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고 통신서비스 품질도 경쟁과 협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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