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회가 전자상거래 과세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관련업체들간에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재정경제부는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관련 부처의 반발이 거세지자 과세강화 방침이 안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상업적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 방침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업체 및 관련 부처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적극 육성한다는 정부의 전자거래기본법 취지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전자상거래가 과세대상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아직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고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들어 미국처럼 과세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기존 업계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 형평의 원칙상 전자상거래에도 과세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존 업체들에는 꼬박꼬박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등을 추적하면서도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추적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가 디지털 거래기록을 정규장부로 인정했는 데도 기존 업체들은 세원노출을 이유로 이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전자상거래는 거래내역이 100% 공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충실한 과세가 이뤄진다며 반박하고 정부가 전자세금계산서가 널리 통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업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세수확보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데도 정부가 과세를 목적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처사라며 설사 이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 국내에 등록한 사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전자상거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과세문제는 기술적으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유예기간을 두고 영세한 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진 후 고려해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김병규 사무관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아직 근거가 불충분해 자진납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자칫 세제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OECD가 전자상거래 과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정부도 OECD의 결정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며 당초 과세강화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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