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이 수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신청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업피해조사 판정과 관련한 변호사경비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무역협회는 「중소기업 통상애로 지원심의회 심의요령」을 개정,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한 변호사경비 지원범위를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전체경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