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이 수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신청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업피해조사 판정과 관련한 변호사경비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무역협회는 「중소기업 통상애로 지원심의회 심의요령」을 개정,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한 변호사경비 지원범위를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전체경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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