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전자상거래에 대해 세금면제 기간이 오는 2006년까지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컴퓨터커런츠(http://www.computercurrents.com)를 비롯해 C넷(http://www.news.com)과 유럽을 대표하는 통신사인 AFP통신(http://www.afp.com) 등 주요 외신들은 미 연방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가 21일(현지시각) 전자상거래의 과세유예 조치를 최소한 오는 2006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권고안(Recommendations)」을 가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자문위원회 위원 19명 중 11명만이 이 같은 전자상거래 과세유예 연장안에 찬성함으로써 이번 권고안이 의회에 상정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과세유예 권고안이 의회에 정식 상정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 1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과세를 놓고 이해가 엇갈려 있는 미국의 인터넷 및 기존 소매업체들은 막후에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인터넷 업체측에서는 아메리카온라인(http://www.aol.com)과 찰스슈왑 등 업계 대표 6명을 총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에 파견해 내부에서 과세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한편 각사의 워싱턴 사무소를 통해서도 정계 로비를 강화하는 등 대세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는 월마트(http://www.wal-mart.com)와 홈디포 등 기존 소매업체들도 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은 물론 의회와 주지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업체에만 과세하지 않는 것은 『단견일 뿐 아니라 불평등한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주 경계를 넘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징수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내년 10월까지 판매세 부과를 유보해 놓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자문위를 통해 내년 10월 이후의 과세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편 미 연방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미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게 된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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