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연내에 제정

정부는 경쟁력 있는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한 「전자정부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경쟁력 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의 관리표준화와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유출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을 만들어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자정부법이 제정되면 부처간에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인증이 이뤄지고 전자민원시스템이 본격화되며 각 부처의 전자결재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 37만명에게 e메일 ID를 보급하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보화능력 검정제」를 도입, 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크게 신장시킬 방침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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