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현대, 삼성 등 10대 그룹은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을 계열사 간에 거래할 때 이사회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며 30대 그룹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설 경우는 신규채무보증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율 30% 미만의 출자, 임직원 인수방식의 분사회사에 대한 30% 미만의 출자 등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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