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들의 잦은 말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는 재소자가 포함되는 등 내부문건의 유출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배정된 인원은 취소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이 지난 95년부터 국민보충역(방위) 대신 고등학교 중퇴자, 신체등급 4급 이하자, 전과자 출신 등을 선발한 후 기관 요청에 따라 무작위로 인원을 배정,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일부는 출근을 안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구속되는 사례까지 발생해도 일단 인원을 배정받으면 같은 기관에서 복무기간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취소가 안돼 공익요원을 신청한 기관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담인력까지 배치해 관리에 나서는 실정이다.
생명공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소내 운영인력이 부족하자 공익근무요원 7명을 배치받아 경비업무 등을 맡기고 있으나 현재 1명은 폭력혐의로 구속중이고 나머지 6명 가운데는 전과자도 있어 근무태도 및 보안관리 등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1월 공익근무요원 6명을 추가로 받아 현재 28명이 근무중인 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1명이 구속상태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며, 올해 4명의 대학 재학생을 배정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우려섞인 눈으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출연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연구소들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받고 있다』며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애시당초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해도 군법으로 처벌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관리규정 등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규가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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