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보통신부는 불법적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발견 즉시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사이트 개설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색출, 강력 처벌키로 하고 경찰청·관세청·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도박을 포함한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과적인 방지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범죄대책반을 운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국내외 도박사이트 이용실태 및 외화유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도박사이트가 음란물 사이트에 무료로 연결돼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학교 등에 설치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인터넷 도박 근절을 위해 상습 이용자를 엄격히 제재키로 하고 이용자의 인터넷 도박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 처벌할 수 있도록 재경부·관세청 등과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 고광섭 정보보호이용 과장은 『인터넷 도박은 비밀리에 회원제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약 400∼600개의 사이트가 버뮤다·지브롤터 등 인터넷 도박이 합법화된 지역에 서버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통해 이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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