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명령에 앞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는 리콜권고제가 도입되고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을 발견하면 일정기간 이내에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이버몰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이전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 기준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제정되며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상품도 일정기간 이내에는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며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화품질 불량 및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봤을 때의 보상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1개 부처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0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리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연내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리콜권고제와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리콜센터를 설치해 위해정보 평가기능 등을 강화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용을 막기 위해 상반기중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인종·민족·사상·본적지·범죄기록 등의 수집을 규제하고 정보수집시 이용목적과 관리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고지토록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오는 5월까지 한국정보보호센터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개설, 이에 대한 적극적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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