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EMC제품의 전기안전인증 포함...인증기관 강한 반발

산업자원부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관장해오던 전자파적합등록 품목인 컴퓨터·스캐너·주변기기 등을 오는 7월부터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자 관련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한국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협의회는 『산자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전기안전인증제도의 확대실시는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인증(EMC)을 별도로 분리, 적용하는 국제인증환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로서 국제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미국의 경우 전기안전은 UL 등 민간단체 규격의 임의적 인증을 적용받고 있으며 EMC는 국가기관(FCC)에서 정한 규격을 적용하는 강제적 인증체제를 갖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안전인증과 EMC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산자부가 전기안전인증과 관련된 국제기준(IEC950)을 수용해 국내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IEC950은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언급한 기준이지 EMC기준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전기안전과 EMC기준을 통합 적용하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통신기자재 및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인 정통부가 이미 국제기준에 준한 관련법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어 산자부의 통합운영 방침은 동일기기에 대한 이중 규제로 국내 산업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는 『정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이나 전자파법에 의거한 전자파적합인증을 받은 정보통신 및 사무기기는 전기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기능이 내장된 TV, 통신을 이용해 외부에서 작동토록 하는 냉장고 등 영역파괴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품목별보다는 기능별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기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전자파 및 통신에 관해서는 정통부가 관장하는 기능별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산자부는 『시행령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포함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국제적인 추세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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