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성격과 예산

13일 본격 출범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성격 규정과 예산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예산을 국고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방송발전기금으로 할 것인가」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인가 아니면 민간인인가」하는 미묘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산과 신분 문제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무처 직원들이 공무원이면 당연히 국고를 사용해야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면 사정은 좀 복잡해진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안)은 방송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인 방송위원의 임금은 국고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사무처 직원들의 신분은 아직 불분명하다. 민간인인지 아니면 공무원(또는 준공무원)인지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행정 행위와 준입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다. 만일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신분을 민간인라고 하면 행정 행위를 할 명분이 없고 방송사업자들이 규제기관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정부 여당은 방송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수차례 방송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법리 논쟁이 있었지만 「민간규제기구」라기 보다는 「행정기구」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이 같은 입장에 따르면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 가깝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나 방송위 노동조합 등은 방송위원회에 공무원이 임명되어서는 안 되며 사무처 직원 역시 공무원 신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방송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 매우 크다.

예산 문제도 애초에는 국고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간주됐다. 방송법의 본래 취지가 그런 것 아니냐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무처 예산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정리될 공산이 현재로선 큰 편이다.

국고를 사용하면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에서도 기금 사용에 반대하고 국고 사용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자신들의 예산을 기금으로 할 경우 과연 공정한 예산 배정과 집행이 가능하겠는가』하는 문제제기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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