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 투자해서 손해를 볼 경우 투자자는 이미 낸 양도소득세에서 투자손실만큼 돌려받게 된다. 또 1개월간의 주식양도차 손익을 합해 세무서에 신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3시장 거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방법과 관련해 이같은 세부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식을 판 사람은 1개월간의 주식양도차 손익을 합해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달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1년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해서 차손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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