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스닥 등록을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무절제한 과소비 등으로 물의를 빚는 부실 벤처기업주에 대해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김성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바른경제동인회(이사장 이우영) 주최 간담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벤처기업을 창업한 뒤 첨단기술개발 등 창업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변칙 유용하거나 무단 휴·폐업 등 경영이 극히 부실한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실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3년간 자금출처 확인 등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특히 벤처기업이 밀집한 테헤란로 등 서울 강남 지역(강남·삼성·역삼·반포·서초 세무서)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코너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코너는 창업 기업가에 대해 세정지원 내용, 창업절차 안내는 물론 각종 세무상담을 해준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코너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 청장은 한편 정보통신산업과 벤처산업의 급성장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도 객관적 탈루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 제외, 납기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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