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지역신용보증조합에서도 보증서를 발급한다.
중소기업청은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는 전국 12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중앙 보증기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보증기관과는 달리 지방 중소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 보증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기청은 보증운용배수를 15배 이내에서 각 재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 기업당 최고보증 한도액을 4억으로 규정, 고액보증을 제한함으로써 재단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 형편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연차적인 지원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재단법 시행을 계기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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