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조합, 재단으로 전환된다

전국 12개 지역신용보증조합에서도 보증서를 발급한다.

중소기업청은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는 전국 12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중앙 보증기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보증기관과는 달리 지방 중소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 보증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기청은 보증운용배수를 15배 이내에서 각 재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 기업당 최고보증 한도액을 4억으로 규정, 고액보증을 제한함으로써 재단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 형편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연차적인 지원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재단법 시행을 계기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