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사이버 아파트 개인정보 보호 대책마련키로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아파트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이버 아파트 거주 주민의 사생활정보보호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사이버 아파트는 LAN을 설치하고 있어 가구간 정보교환은 물론 인터넷에 연결해 관리비 온라인 결제, 홈쇼핑, E메일 교환이 가능하고 VOD, 영화, 음악 등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며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이버 아파트는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LAN을 통해 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됨으로써 사생활정보보호에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이버 아파트는 LAN을 통해 각 세대를 연결하고 있어 가구간 E메일 도감청이나 해킹도 가능하다는 위험성이 있다』며 『특히 LAN 관리자(웹마스터)는 사생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어 이를 임의로 열람해 유출하거나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아파트의 LAN 운영 및 시설규정, 이용자의 사생활 정보보호 준수사항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반기에 마련해 올해 말까지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거주 주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웹마스터의 권한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생활 정보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생활정보침해예방, 바이러스 방지, 전자메일 도·감청방지, 계정(ID)및 패스워드 관리 등 구매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운영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아파트 각 세대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벽,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 최소한의 기능 및 시설기준을 마련해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주민 스스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 홍보해 나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간의 해킹을 막기 위한 차단 기술 및 방화벽 기술, 해킹한 자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 기술 등 정보이용 보호 기술로 개발·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조시룡 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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