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국민정보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는 인터넷PC 업체 중의 하나인 S사의 펜티엄Ⅲ 컴퓨터를 지난 15일에 구입했다.
내가 컴퓨터 구입계약을 했을 당시에 S사에서는 세일행사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구입한 날부터 S사는 졸업과 입학시즌을 맞아 세일행사에 들어갔다. 그 이후 며칠간 내가 구입했던 것과 똑같은 컴퓨터 사양에 덤으로 프린터를 값싸게 살 수 있는 쿠퐁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S사의 본사에 전화를 걸어 세일기간에 컴퓨터를 구매했으니, 프린터할인 쿠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본사 직원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비록 PC를 세일기간에 구입했더라도 계약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규정상 프린터할인 쿠퐁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혔다. 단지, 세일기간보다 며칠 빨리 계약했다고 해서 프린터할인 쿠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한 날짜는 세일기간이 시작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계약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재일 서울 도봉구 쌍문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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