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해 줌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가 대폭 늘고 있다. 탈세 예방 등 공평과세 근거 마련을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상거래 전과정의 투명과세가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연간 총 소득액의 10% 초과 사용액중 10%만을 소득공제하고 있다. 이를 최소한 20∼30% 수준으로 확대해야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체계로는 연간 3000만원 소득의 가정에서 한달 평균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총소득액의 10% 초과부분인 300만원의 10%인 30만원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실제 세금혜택은 3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다시 말해 외식이나 동네 슈퍼의 쇼핑 등 소액거래를 모두 카드결제로 하더라도 의외로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
이것을 30% 정도로 확대해 준다면 1만원 내외의 소액이라도 카드결제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되어 공평과세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될 것이다.
이희옥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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