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제정, 고시한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표준약관 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쇼핑몰 사업자로부터 표준약관 마크 신청을 접수해 약관을 검토한 후 표준약관에 부합될 경우 공정위가 인정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표준약관 내용을 개정해 사용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표준약관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표준약관 마크 신청은 전자상거래연구조합(02-558-9822)이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32)에서 접수한다. <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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