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번호이동성제도 올해 정책 과제로

전화가입자가 종전까지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사업자, 가입지역 및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Number Portability) 도입문제가 올해 정보통신계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전화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며 번호자원의 절약을 위해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문제를 올해 정책과제로 설정,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이동성제도란 유선 또는 이동 전화 가입자가 전화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제공자, 지역, 종류를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011-1243-4567이라는 이동전화식별번호를 가진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때 식별번호 변경 없이 해당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선전화에서도 (02)123-4567 가입자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서비스 제공자를 바꿀 때조차도 식별번호(02)까지 그대로 갖고 가게 하는 제도다.

번호이동성제도는 지난 96년 영국에서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올해 말까지 도입을 추진중이며 미국의 경우 이 제도를 의무화, 99년 4월 말 현재 8개 지역에서 161만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로통신 등 각 서비스 분야 후발사업자들이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복지를 내걸고 이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해 말 유선전화 시장의 번호 이동성 제도 도입방안을 국책연구과제로 수행했었다.

특히 통신 서비스는 다른 분야와 달리 고유번호의 존재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번호 이동성이 도입될 경우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쟁 양상은 현재의 가입자 유치 및 품질 경쟁에서 탈피, 실질적인 경쟁개념인 요금경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 서비스 중에서는 디지털 기술 도입이 완료된 이동전화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유선전화는 반전자교환기의 철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유선전화의 경우 신규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No.7 신호방식으로 통일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통신은 No.7 이외에도 R2 등 여러 방식의 신호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국통신의 반전자교환기 대체가 완료되는 2002년 이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이동전화는 사업자 모두 신호방식이 No.7으로 통일된 상태여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상호 로밍계약이 선행된다면 조기도입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올해 중 통신망의 디지털화와 같은 기술적 여건 및 경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시기 및 구현방식과 대상 서비스 등 기본 원칙과 목표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망구축 및 사업자별 비용분담, 요금정산 등의 사항에 대해 중점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번호이동성은 가입자 편리성 제고에는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의 도입과정에서는 비용분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어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라나라에서 번호이동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환설비 및 DB 구축 등에 8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며 해당 비용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있다』고 편리성과 비용부담의 상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술적 여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현재의 2세대 이동전화간, 3세대인 IMT2000과 2세대간 번호이동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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