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에 7000억원, 중소 벤처창업사업에 20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에 3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다음은 중진공이 제시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알아해야 할 7가지 포인트다.
◇해외진출기업은 적극 지원해 준다.
해외에 조성된 한국중소기업전용공단이나 북한진출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며 국내 유휴설비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기업에 우선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이나 중소 벤처창업자금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늘린다.
98년 하반기부터 실시해온 신용대출을 올해부터는 중소 벤처창업자금도 실시키로 하는 등 점차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메카트로닉스·정밀기기·신소재산업·연구개발업·영화제작업·방송업·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등 지식기반산업 기업에 대해서 평가 우대한다.
◇분사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분사기업이나 노동자인수기업에 대해 구조개선사업자금에서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자금을 많이 쓰는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10억원 이상의 구조개선자금과 3억원 이상의 경영안정자금을 신용으로 받은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소요 감사비용의 50%는 중진공에서 보조한다.
◇연중 자금을 접수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해까지는 연초에 자금을 접수,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함에 따라 7∼8월경에 자금이 소진되어 하반기에 신청한 기업에는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올해부터는 예산을 2∼3회로 나눠 자금을 신청받는다.
◇부채비율 과다업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이나 수출비중이 25% 이상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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