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정통부 방안에 강력 반발

지난 11일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신세기통신(SKT-STI)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에 회신한 「시장점유율 50% 제한」 방안에 대해 SK텔레콤이 예상외의 반발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대표 조정남)은 13일 『정보통신부의 방안은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 안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로서 자율적 구조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요금인하 등 소비자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쟁사업자만을 보호하는 것인데다 세계 통신시장의 흐름을 정면으로 외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 방침대로 한다면 기존 고객 160만명을 인위적으로 해지하고 신규고객 유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선택권 제한조치로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점유율 50% 제한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최종적인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SK텔레콤측은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 혹은 축소를 시행해야 하고 이는 고객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높임으로써 011과 017 가입희망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동전화 요금인하 역시 비경쟁체제 진입에 따라 난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신규가입자 유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면 기업결합의 실익이 없게 돼 기업결합을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또다른 우려는 유통망의 마비다.

극도의 영업활동 마비는 대부분의 산하 대리점 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대리점에 종사하는 수천명의 직원이 실직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 조치의 문제는 기업의 손익을 넘어서 기업결합의 취지 자체가 무색케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 유수의 대형 통신회사들이 전세계적인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나온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빚어온 중복·과잉투자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케 함으로써 국내 통신사업자는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조차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결합을 통해 세계 거대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당초 의도가 완전히 희석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경쟁정책은 개별 사업자나 통신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공염불로 만들 것』이라고까지 불만수위를 높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같은 논리를 앞세워 공정위가 SKT-STI의 기업결합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부의 의견을 공정위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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