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기기·무선기기·전자파장애기기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관련제도가 통합,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형식검증·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등 3개 분야 인증관련 규칙을 일원화하고 국제 기준(ISO/IEC 가이드)에 맞게 개선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에는 유선기기·무선기기·전자파장애기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각각 시행돼오던 기존 제도와 달리 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각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부사항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증절차나 심사기준 등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 김치동 산업기술과장은 『지난해 시행된 지정시험기관제도와 이번의 인증규칙 개선을 통해 APEC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MRA)과 EU와의 MRA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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