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설치돼 있는 가스누설경보기가 대부분 경보성능이 미흡하고 특히 구입한 지 2개월만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스누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1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기 각 7종과 가정에 설치돼 3년 이상 경과한 가스누설경보기 30개를 수거해 시험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정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의 경우 대상제품의 73%인 22개가 가스가 누설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작하지 않았다. 더구나 (주)흥진 제품의 경우 2개월만에 규정농도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경보기의 성능이 기간경과에 따라 저하되는 이유에 대해 『검정기술기준상의 장기성능 시험기간이 2개월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장기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경보기의 대부분이 감지센서를 접촉연소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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