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30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을 기술담보대출을 위한 기술력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우수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기술력평가기관들의 기술력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과기부는 기술력평가가 최우수등급인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01년부터 의무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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