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최종수)는 케이블TV사업자간 겸영 제한 완화, 중계유선의 케이블TV방송국(SO) 전환 조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합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케이블SO는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4분의 1 이내에서 SO의 겸영이 가능하도록 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전체 PP의 5분의 1 이내에서 PP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케이블SO는 전체 위성방송사업자의 4분의 1 이내에서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성방송사업자의 상호 겸영 또는 지분소유를 전체 케이블SO의 4분의 1 이내로 했다.
협회는 또 중계유선사업자가 케이블SO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내 전체 중계유선사업자수 80% 이상의 연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대상 가구가 당해 종합유선방송국 전체 영업대상가구 80% 이상의 확보 △중계유선가입자가 해당 케이블SO의 가입자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해 주도록 했다.
또 케이블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1개 이상의 공공채널과 3개 이내의 종교채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중계유선사업자의 역무범위는 사업구역내 지상파방송·KBS위성·EBS위성방송만을 송출하도록 했다. 녹음·녹화 채널은 지상파방송 송출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운용하도록 하되 지상파방송의 송출 중단시간에만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KBS·EBS·MBC 등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제작물을 전체 편성시간의 50%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고 홈쇼핑 방송의 경우는 영업이익의 15% 이내에서 기금을 징수하되 인터넷·카탈로그·통신판매 등 방송이외의 영업이익은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TV수신료 납부와 관련해선 케이블SO가 공공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노인정·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선 수신료를 면제하고 난시청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청가구의 수신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그러나 외국 위성방송의 재전송 채널수에 대해 케이블SO들은 전체 운영채널의 20% 범위내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PP측은 최소 한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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