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강진구)는 전화받는 사람의 전화기에 상대방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발신자 전화번호표시서비스(Caller ID Display Service)」의 조기 도입을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19일 전자산업진흥회는 음란·폭력·협박·사기·장난 전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정보통신의 인프라인 유선전화가 위축되면 정부에서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며 발신자 전화번호표시서비스의 조기도입을 주장했다.
발신자 전화번호표시서비스는 수신자의 전화기(디스플레이장치)에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로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동·동유럽 등 세계 각국이 폭력·음란·장난 전화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유선통신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산업진흥회는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관련조항(제13조)의 조기개정을 국회에 건의하는 한편 정보통신부에는 발신자 전화번호표시서비스에 필요한 구형교환기 교체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구했다.
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정보통신인프라인 유선전화시장이 휴대폰 등 이동전화시장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수준인 음란·폭력전화 근절차원에서 발신자 전화번호표시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다수 국가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모델에도 이를 채택하고 있어 당장 국내 서비스에 나서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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