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결과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불법 SW 사용 개수/SW 설치 개수)은 평균 0.87%로 극히 낮은 수치였으며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10% 이하의 낮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불법복제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단속 결과 전반적으로 불법SW 복제율이 낮아진 추세였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아직도 불법 복제한 SW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불법복제율 1% 이하가 전체의 68%였고 10% 이하도 85%에 달했으나 전체의 15%는 10% 이상의 불법 복제율을 나타냈고 특정 연구기관은 불법복제율이 32.1%에나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 임차식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이번 정부·공공기관의 불법복제 단속은 정부의 강력한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돼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정품 SW 사용환경 정책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SW업체들의 매출이 2∼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SW산업 진흥효과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SW 불법복제 단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단속대상 기관도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SW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행자부·서울시·검찰 등 관계부처 공무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단속지원반을 편성해 10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1288개 정부·공공기관(674개 정부기관, 614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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