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미등록기업 주식거래 제3시장은 황금알?

 「제3의 주식시장」이 2000년 주식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제3시장은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매매하는 시장으로 오는 2월 7일 개설 예정이며 재테크 핵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은 공식적으로 사거나 팔 수 없었다. 사채업자나 개인간에 직접 매매하거나 인터넷 경매사이트 혹은 주식중개사이트를 통해 사고 파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제3시장이 개설되면 증권사들이 컴퓨터를 통해 「가상의 공간」을 마련, 고객간 매매를 주선하게 된다. 증권사가 주식을 매입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을 각각 찾아주는 「복덕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객들이 증권사에 매수주문을 내면 같은 가격에 같은 수량만큼의 매도가 있을 경우 체결을 해준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증권사간 접촉이나 직접 상대방과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절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체결 내용을 증권사와 코스닥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매매 주문시 호가수량 단위는 코스닥처럼 1주이며 호가 가격단위도 코스닥과 같이 가격대별로 1만원 미만은 10원, 1만∼5만원은 50원 등으로 차별화된다.

 그러나 거래소나 코스닥과는 현격한 차이점이 있다. 거래소나 코스닥과 달리 개인이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내용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다.

 제3시장은 우선 주식을 파는 사람이 거래차익에 대해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물고 대기업 주식일 경우에는 20%를 물어야 한다. 물론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다.

 양도소득세 외에 거래 금액의 0.3%가 증권거래세로 별도 부과된다. 납부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주식을 사는 사람은 세금이 없다. 또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는 없다. 법인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증권거래세는 똑같지만 양도차익으로 인한 법인세는 1억원 이하는 16%,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8%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장주식의 경우 사고 팔 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다만 5% 이상의 주식을 대주주로서 3년간 1% 이상 대량거래를 할 때는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 코스닥시장도 마찬가지다.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3년간 1% 이상을 거래했을 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제3시장을 관리하게 될 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거래를 신청하는 기업들에는 경영개요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한 심사를 거쳐 거래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대상 주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또는 1년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지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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