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방송법" 국회통과 의미

 통합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방송계의 오랜 염원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해 마지 않는다.

 지난 5년간 통합방송법안 처리과정에서 100여회의 세미나와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산고를 거듭해야 했던 통합방송법안이고 보면 이번 통합방송법안의 국회통과는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으나, 일단 획기적인 진전임에 틀림없다.

 이번 통합방송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방송계의 전면적인 구조개편과 함께 다채널 매체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 등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통합방송위원회의 발족도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통합방송법안의 국회통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다매체 다채널시대를 앞두고 국내 방송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위성방송의 출범, 케이블과 중계유선간 통합, 해외 위성방송 범람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보다 시급한 과제다.

 그 중에서도 정부부처와 방송위원회의 위상정립은 중요한 현안으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새 방송법은 방송위원회가 방송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방송영상정책 또는 방송기술이나 시설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각각 관계부처와 협의 및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했지만, 이같은 규정은 사실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정부부처와 방송위원회간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방송위원회의 사무처 구성문제도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통합방송위원회의 사무처는 방송위원들을 실무적으로 보조하는 기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방송정책의 상당 부분을 사무처가 결정,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무처 구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해산되고 통합방송위원회를 새로 설립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시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의 통합문제도 앞으로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미 케이블TV와 중계유선간 통합이 다양한 형태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지만 1차SO지역, 특히 서울·부산지역의 경우 케이블과 중계유선간에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방송위원회가 케이블과 중계유선의 통합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크다.

 이밖에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작업이나 오는 2001년부터 실시키로 한 PP등록제 등은 미결의 상태로 남겨둔 과제다.

 이번 통합방송법을 두고 「완결된」 법의 출현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추세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의 법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특히 방송정책 주도권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부부처간에 심각한 힘겨루기 현상이 벌어질 경우 자칫 방송정책의 혼란과 후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이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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