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 업무가 민간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또 수거 또는 파기 명령만 할 수 있었던 불법·불량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제를 도입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교류 50∼1000V에서 모든 전기용품으로 확대한다.
27일 산업자원부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 200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산자부가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불량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언론매체에 그 사실을 공표하고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할 수 있는 리콜제를 신설하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안전기준의 제·개정, 안전인증표시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기술표준원에 두고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사후관리 과태료 처분 등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 및 안전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기관별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해당 품목분류별로 업무의 범위를 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전기용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수입판매업체도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내외 제조업체로 제한하고 기본모델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국내는 전기용품 출고 전에, 외국의 경우는 통관 전에 하도록 했다.
또 안전인증용품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공장을 방문, 안전안증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한편 현행 규정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용품은 그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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