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연구시설만 입주가 가능했던 대덕연구단지에 내년 3월부터는 연구결과를 상용화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최근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출연연과 민간연구시설 집적단지인 대덕연구단지가 벤처시험공장까지 갖춘 국내 최고의 벤처밸리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연구결과물의 실용화 촉진과 산학연간 교류증진, 교수·연구원 창업지원을 통해 대덕연구단지를 산학연 협동단지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수립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교육·연구기관을 집중 배치하기 위해 조성한 대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단지로」, 교육·연구시설보호구역을 「시설보호구역」으로 바꿔 문호를 벤처기업 공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연구결과 실용화 범위를 「입주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으로 명시해 연구와 생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벤처기업 생산시설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덕연구단지내 벤처기업의 협동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간 이들 기업은 SW, 전기전자, 재료 등 연구업무와 생산업무가 동시에 이뤄지는 업종이어서 입주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밖에 내년부터 출연연 창업보육센터 배태기간인 2, 3년차를 마친 졸업기업들의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 및 공장부지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원 및 교수들의 연구소내 실험실 공장설립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벤처기업들이 대덕연구단지내에 실험실 공장을 세우려는 것은 외국 바이어들이 「대덕연구단지 입주기업」은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은 과기부,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등과 접촉하며 미분양 토지에 대한 물색에 들어갔다.
특히 대덕연구단지내 토지 가격이 대전의 타 지역보다 저렴하고 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등과학원 부지 등 비어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번 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 소음시설, 공해유발시설은 입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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