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미국내 수입되는 현대전자 D램에 대해 10.44%의 높은 덤핑마진율 판정을 내려 한동안 잠잠했던 덤핑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2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전자와 구 LG반도체의 97년 5월부터 98년 4월까지 미국수출 D램에 대한 5차 연례재심을 통해 양사에 대해 10.44%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에 대해 현대전자가 한달안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중순부터 수출하는 D램물량에 대해서는 10.44%의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현대전자는 덤핑마진 계산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미국 국제무역재판소(CIT)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96년 5월 D램에 대한 1차 연례재심판정이 이뤄진 이후 1, 3차에는 현대와 LG 모두 1% 미만의 미소마진율 판정을 받았으며 98년 9월 4차 연례재심에서는 현대가 3.95%, LG 9.28%의 마진율 판정을 각각 받았다. 이번 5차 연례재심에서 내려진 10.44%의 마진율은 사상 최고수준인 셈이다.
상무부는 현대와 LG의 합병에 따라 양사의 덤핑마진율 산정기준을 양사 가중평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 단독의 덤핑마진율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내년 중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최근 현대·LG의 덤핑마진율을 양사의 가중평균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대측은 LG를 흡수·통합한 만큼 기존 현대전자의 덤핑마진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차 연례재심에서 현대·LG가 모두 10.44%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받은 상태로 어떤 형태의 덤핑마진율이 적용돼도 우리 업체에는 당장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달초 ITC가 대만산 D램의 무피해판정을 내린 바 있어 현대전자가 제소할 경우 승산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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