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1월 중국기업을 상대로 처음 제소했던 지재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MS는 지난달 베이징에 있는 중국 야두그룹이 자사의 사무SW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와 OS 「윈도」를 무단 사용했다며 18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1월 냈었다.
중국 중재법원은 이 소송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야두그룹이 혐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MS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며 『SW 해적판이 난무하는 중국현실에 비추어 이번 결정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S가 이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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