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20일부터 최대 400%까지 지로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정보통신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금융결제원이 지난달 1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달 20일부터 지로수수료를 50∼400%까지 인상키로 하고 일방적으로 관련업체에 문서로 통보한 것은 정보통신업계의 현황을 도외시한 것으로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공익성과 공공요금 성격의 지로수수료를 인상하려면 그 필요성과 인상금액 등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금융결제원은 이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히 지로제도는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최근 들어 사업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지로수수료는 대금의 수금자인 정보통신사업자가 일괄부담하고 있어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금융결제원의 조치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비용부담이 50%이상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8개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업계의 지로 처리건수는 99년 말까지 전체 건수의 30∼35%선인 8000여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95년 이후 연평균 지로처리건수 증가율은 정보통신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1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대부분의 정보통신업자들은 월말기준으로 모든 과금 및 수납자료 업무마감을 하고 있는데 월중(20일)에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지로수납액 및 처리건수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업무차질 및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일방적인 지로 수수료 인상은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므로 이를 철회해야 하고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앞으로 원가계산 근거를 사업자에게 공개하고 인상금액에 대해 공동검증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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