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의 이동전화에 가입해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또다시 이 회사로부터 한대를 추가 구입해 사용중인 독자다.
이동전화를 수신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나는 또한 가족간 장거리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라서 추가 가입한 이동전화에 대해 기본료가 1만원인 패밀리 세이브 요금을 선택했다.
이동전화 사용요금 납부는 편리한 자동이체로 신청했는데 가입한 지 1개월 후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내가 신청한 내용과 달리 일반요금으로 빠져나간 게 분명했다. 관할 대리점에 전화했더니 처음 가입때 일반요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며 다음달부터 시정하겠다고 했다.
다행스럽게 나는 가입증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던 터라 분명히 세이브 요금으로 선택한 사실을 확인, 통보했더니 해당 대리점에서 즉시 사과와 함께 과납요금의 환불절차를 처리해줘 현재 정상적으로 요금이 납부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요금시비가 발생하는 것이 단순히 이동통신업체들의 「실수」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즉 실수를 가장한 부당요금징수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내 경우는 가입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부당요금을 더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보사회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성원들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다. 부당요금징수 사례가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동전화회사는 고객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요금검증체계를 보완하는 등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김효석 eoen87@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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