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전화 소비자 약관 개정을

 이동전화가 국민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는 생활패턴을 정보화형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이동전화가 하고 있다. 이동전화가 자동차를 제치고 대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제품 1위로 등장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처럼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이동전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가입자 200만명을 상정해 산출한 요금체계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요구를 비롯해 음질불량과 통화단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과장광고, 해약과정의 불편함, 미성년자 가입과 명의도용 등 각종 사항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이동통신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단말기 가격과 이용료 인하, 통화품질 개선, 이용지역 확대, 해지절차 간소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통신부와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편익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이용약관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새로 마련한 이용약관에 따르면 사업자 위주로 된 71개 조문 177개 항목을 10개 조문 107개 항목으로 알기 쉽게 줄이고 통신품질 불량으로 해지할 경우 기본료의 50%를 감면하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불통시 그동안 8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했으나 앞으로는 6시간 이상으로 단축해 배상기준을 강화했다고 한다.

 또 장애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12월부터 기본료와 통화료의 30%를 할인해주며 대리점의 불법 가개통도 금지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번에 개정한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대해 정부와 이동통신업체가 나름대로 사용자들의 편익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기준이나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사용자들이 제기한 불만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해 과감하게 이용약관을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사용자들의 불만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사업자들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가장 불만으로 여기는 서비스 해지에 따른 불편함은 이동통신업체들이 당장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내용에는 빠져 있다. 대부분의 이동통신업체들은 가입신청은 대리점에서 접수하면서도 해지신청은 대리점이 아닌 지점에서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지시간도 평일은 오후 6시이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시간을 1분이라도 지나면 업무규정을 이유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이같은 처사는 결국 해지에 따른 절차를 까다롭게 해 가입자들이 계속 이동전화를 사용토록 하려는 사업자들의 장삿속 행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들을 유치해야 할 사업자들이 취할 올바른 영업전략이 아니다. 사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과 수준으로 이용약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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