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인세制" 내년 시행.. 세부규정 곧 확정

 그동안 음반사와 저작권자들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 온 「음반 인세제」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엄용섭)는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신보음반 인세제 시행을 위한 협정 조인식을 갖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인세제 도입과 관련,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의를 계속해 왔다』고 밝히고 『인세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곧 확정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기존계약에 대한 정비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양측은 이날 △인세제 도입은 조인식 이후 3∼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저작권 사용료율의 경우 출고가의 9% △음반 반품률은 25%까지 인정키로 했다. 또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음반제작자와 저작권자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음악저작권협회 김영광 회장은 『앞으로 인세제가 도입되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관행으로 국내 음반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제작자협회 엄용섭 회장도 『음반업체들도 이젠 디지털 음악 및 인터넷 등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제작 및 유통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인세제 도입은 업계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반 인세제」는 신보음반 제작시 음반제작자가 작사, 작곡자에게 작품료 명목으로 저작료를 일괄지불하는 「정액제」와는 달리 음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른바 러닝로열티 개념의 선진제도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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