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올해보다 33% 많은 6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무보증·무이자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자금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이며 소프트웨어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은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중기청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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