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연방재판소가 지난 19일(현지시각) 미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MS의 반(反)트러스트법(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둘러싼 재판에서 화해를 촉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AP」 등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연방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화해를 촉구하면서 시카고 제7순회 상고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수석판사를 조정인으로 지명해 두 당사자와 협의, 화해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조정인의 지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재판은 법정 밖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으나 승소를 확신하며 화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법무부가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워싱턴 연방재판소는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재판에서 MS가 PC 운용체계(OS) 시장에서 압도적인 독점력이 있고 이 독점력을 활용해 웹브라우저를 부당 판매해온 결과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며 「독점사실 인정」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제1심 판결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은 MS측은 화해에 나설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법무부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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