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초기 1∼4초간은 과금되지 않는 유선전화와는 달리 모든 통화에 요금을 부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국제전화 과금제도가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3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국제전화 이동전화 별정통신 사업자 등 2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요금 과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를 통한 국제전화 과금기준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살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조사결과 이동전화를 통해 국제전화를 할 경우 모든 통화에 대해 과금되는 반면 유선전화를 이용하면 사업자별로 통화초기 1∼4초간은 과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유선사업자들은 외국의 다양한 통신환경에 영향을 받는 국제전화의 특성을 감안, 통화초기 1∼4초간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자율적 감면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동전화는 이같은 별도의 감면혜택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유무선 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선 및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협의,별도의 과금 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특별히 소비자들의 민원을 야기할 만한 불합리한 조치는 없었다며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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