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컴퓨터·메디다스 등 9개 의료정보 벤처기업들이 오는 2001년 1월부터 시작되는 의약품전자상거래의 사업권한을 10년간 단일 주관사업자에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비트컴퓨터·메디다스·메디시스·브레인컨설팅·서준시스템·의학연구사·전능메디칼소프트·파스컴 등 9개 의료정보 벤처기업들로 구성된 의료정보벤처협의회는 1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의약품전자상거래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 김진태 메디다스 사장 등 8개사 대표는 변화에 대해 발빠른 적응이 중시되는 정보통신기술 상황에서 강제적인 의무화 방식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시장독점은 국내 전자상거래 기술은 물론 의료정보산업을 10년간 정체시킬 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표는 330억원 이상 투자되는 의약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불과 15일만에 투자결정 및 제안서 작성을 하게 하고 1주일만에 사업자를 심의 채택하는 정부의 성급한 일처리는 시스템의 부실과 시행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전자상거래의 핵심은 유통기술 혁신에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다한 정보설비 투자보다 요양기관 현장에서 밀접하게 노력해 쌓아온 요양기관 관리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노하우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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