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지난 5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독점 예비 판정을 발표한 것에 고무된 소송 전문 변호사와 피해기업의 고문 변호사들이 MS 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개별소송을 잇달아 제기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법원이 5일 발표한 독점 예비 판정 자체는 MS를 상대로 한 개별소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에서도 불법 독점이 확인되면 원고 측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손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반독점 소송 전문변호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앞으로 개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MS가 지난 수년간 익스플로러를 앞세워 「브라우저 전쟁」을 벌였던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 현재는 이를 인수한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소송자격을 갖고 있다.
AOL은 최종 판결이 나온 뒤, 구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의 주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독점 예비 판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강하게 언급된 점을 감안할 때 MS가 앞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MS은 이에 앞서 자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리눅스 소프트웨어 회사인 「칼데라」, 또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인 「브리스톨」, 그리고 인터넷 회사 「블루 마운틴 아츠」 등 4개 회사와도 지루한 반 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스탠퍼드대의 로버트 홀 교수(경제학)는 『만약 원고 측이 개별 소송에서 승소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MS의 시장독점이 없었다면 윈도98의 가격이 10달러는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1억개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판매된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피해보상 규모는 쉽게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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