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유발할 마땅한 마케팅 수단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자랜드·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유통업체들은 지난 9월 가전제품에 대한 오픈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가전제품 유통업체들은 9월 이전까지만 해도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 할인판매」 식으로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싸다」는 이미지를 주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지만 9월 이후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일선 점포에서의 가격표시도 실제 판매가격만 기재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전자유통이 직영하는 전자랜드21은 물론 한신유통의 하이마트, 주요 백화점 등 가전제품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지난달부터 광고나 전단지에 컬러TV·VCR·세탁기·오디오·전화기 등 5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대신 실제 판매가격만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유형의 마케팅은 적정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촉발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전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이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 전자제품 양판점인 전자랜드21과 하이마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고객끌어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 양사가 내세우는 고객유입 마케팅전략은 누가 보아도 「싸다」는 생각이 들도록 「초특가」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방법이며 또 한가지 방법의 경우 「덤으로 다른 전자제품 끼워주기」다.
이와함께 지난해 고액경품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경품증정 행사도 경쟁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도 변경 이후에 소비자들은 정확한 가격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장간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비교광고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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