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Y2K문제에 대비, 오는 12월 31일과 내년 1월 3일 금융휴무 시행에 따른 은행공동 업무처리 방침을 이사회 보고를 통해 8일 확정했다.
△대출금 상환만기=대출금 상환만기일이 금융휴무일에 해당돼 2000년 1월 4일에 대출원리금이 상환되는 경우와 금융휴무를 결정하기 이전에 할인된 할인어음 가운데 결제기일이 금융휴무일에 해당돼 2000년 1월 4일에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 만기일 경과일수에 대한 추가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휴무일이 대출금 상환만기일 및 할인어음 결제기일에 해당되고 2000년 1월 4일에 상환 또는 결제하지 않으면 다음날인 1월 5일부터는 각 은행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지체 이자가 부과된다.
△기한부 수입신용장=금융휴무를 결정하기 이전에 매입한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수입어음의 결제기일이 금융휴무일에 해당돼 2000년 1월 4일에 수입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와 오는 12월 29일 내지 12월 30일 사이에 은행 본점에서 접수한 수입어음중 2000년 1월 4일에 수입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대한 결제지연 이자를 받지 않는다.
△은행 수납대행 각종 사용요금=금융휴무일에는 은행이 수납대행하는 각종 사용요금(통신료, 도시가스료, 아파트관리비 등)의 수납이 불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따라 납부기일이 금융휴무일에 해당될 경우 납부기일을 2000년 1월 4일로 연장해 줄 것을 수납대행 의뢰기관에 요청했다.
△정부의 정책자금 또는 각종 기금 관리기관은 금융휴무일 특히 오는 12월 31일에 상환·이체돼야 할 자금의 상환·이체가 불가능하므로 기금의 결산업무 등 기금관리업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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