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독립제작사들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으로 구매하는 방송용 기자재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 소비세가 면제된다.
문화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유선방송용 및 독립제작사들이 방송제작용으로 구매하는 방송용 기자재에 대해 이달부터 2001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지난달말 관보에 개정안을 공고한 상태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은 케이블TV업계와 독립제작사가 구매하는 방송용 기자재 가운데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 텔레비전 영상·음향 기록기와 관련 제품, 음향녹음·재생기 등 일부 물품에 한해 2001년 7월말까지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제작사의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방송용 프로그램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만 한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들이 면세 조치를 받기 위해선 방송용 기자재 증명 신청서, 수입 신용장, 방송용 프로그램 매출액 증명 등 증빙서류를 문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3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4
휴머노이드 시대 점 찍은 골드만삭스 "2035년 648만대, 시장 3배 판 커진다"
-
5
포스코인터, 美 자회사에 5329억원 출자해 셰일가스 자산 인수
-
6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7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1000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
-
8
큐빅셀, 반도체 유리기판 TGV 전주기 검사 장비 개발
-
9
심텍 “AI 수요 대응, 중요 자재 장기공급계약 체결…공급망 강화”
-
10
삼성중공업 '잭팟'…1조 6476억원 규모 선박 6척 수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