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전기안전관리법" 상정

 호프집·노래방·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허가 신청 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제정된다.

 8일 국민회의는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법제정안을 마련,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법안은 소방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허가 신청 전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또 공장 등 대규모 전력 사용처의 경우 자율적인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전기분야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0월 정부·연구소·관련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안전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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