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자 제정된 「청소년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미국 법조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범람하는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수적이라는 정부 측 입장과, 이 법이 자칫하면 개인의 언론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법조계와 인권단체, 인터넷업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이를 둘러싼 논란은 작년 10월 이 법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직후부터 시작돼 아직까지 법정에서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공방의 시작은 인터넷 업계와 미 자유인권협회(ACLU) 등이 올해 초 이 법이 헌법의 언론자유 조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라델피아의 한 연방지법에 법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승인을 받고나서부터.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 가처분 신청 파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결국 지난 4일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순회법원의 한 판사가 이 법이 이란이나 이라크에서나 행해지는 엄격한 검열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법조계를 비롯한 전체적인 여론이 이 법이 부당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한편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측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져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애기자 ka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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