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오강현)은 특허권 이전등록 신청시 제출토록 하던 이사회 승인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권 등이 사유재산권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이사의 책임사항은 상법에 규정돼 있어 특허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이사회 승인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이전함에 있어 공유자의 동의서를 제출케 하는 등 산업재산권법에 규정된 제3자 인가, 동의, 승인서는 종전과 같이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말 현재 특허권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이전등록건수는 1만35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4%나 증가했으며 실용신안권은 108.3% 늘어났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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