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표준물류시설 및 장비를 생산하거나 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류표준인증마크」가 부여되고 표준 겉포장용기가 단순화되는 등 물류표준화 촉진방안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기업의 물류표준화 확산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기업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홍보활동 강화, 물류표준인증마크 제도 도입 등 6개 부문의 물류표준화 확산 및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일관운송시스템 등 표준물류시설 및 장비를 생산하거나 도입한 업체에 물류표준인증마크를 부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인증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현재 69종에 달하는 표준 겉포장용기 규격을 EU와 같이 대표적인 포장모듈 20여개로 축소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부처의 물류표준화 정책과 포장모듈화 사례, 물류자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표준화 추진사례를 다룬 홈페이지를 만들어 내년 초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는 한편 표준물류바코드를 도입하고 물류표준화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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